윤 변호사는“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인천지역 청소년문화활동 지원과 장애인 인권보호활동으로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검사시절 독일통일법령연구를 위한 파견검사로 독일유학을 다녀온 통일전문가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성안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국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후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천 형사 제11부장 검사, 인천지검 형사 제2·3·4부장 검사를 두루 거쳤다.
윤 변호사는 인천이 좋아서 검사시절 3번이나 지원해 인천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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