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경 서울․경기 소재의 우체국 7곳에서는 전국 대의원 292명에게 'OOO 후계자 ▲▲▲ 농협회장 만들기 계략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농민재산 부정축재 OOO일가 재산환수 특별위원회' 명의의 불법 유인물이 발송됐다. 수사의뢰 당시 175통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발송우체국 등의 CCTV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나 발송자를 밝힐 수 없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조직적 '돈 선거' 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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