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일 '국정화 철회' 연가투쟁…교육부 "엄정 조치" 충돌 예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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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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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0일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가 이를 불법 행동으로 규정,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육 당국과 전교조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16∼20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21일에는 시민단체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정화 고시가 강행되고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되는 시기에 국정화 철회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시국선언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검은 리본을 달거나 검은색 옷을 입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6조, 57조, 58조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강행하면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게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시국선언을 낸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지난 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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