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로 바뀐 이후 2년간 개인 기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총 5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원)보다 약 9.7%(466억원) 증가한 액수다.
한국적십자사만 유일하게 0.4%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공제방식 변경으로 기부금 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상반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올 9월까지 정기기부는 42% 줄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나 지역사회 연계 기부 등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개인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 해인 2014년에도 개인 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가 분석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4년 개인(근로자) 기부금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잠정치)으로 전년(6조7000억원)에 비해 약 1000억원 증가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확대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부금은 780억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층에선 17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비공개 문건을 최근 국회에 보고하면서 "기부금액 변화는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세법 개정만으로 액수 증감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2013년 통계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동기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0.6%) 또는 '기부단체나 직장의 요청이 있어서'(26.8%)라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세제 혜택 때문이라는 응답은 기타 의견(2.2%)의 일부에 그쳤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서 20%대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공제율을 올리면 의료비·교육비(공제율 15%)나 보험료(12%) 등 여타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현재도 48%로 높은 수준인 면세자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2∼3년간 기부금액 변화 추이를 파악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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