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김만복 징계 확정 ‘출당 권유’할 듯…金 “출당 안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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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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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물의를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징계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 출당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선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당이 출당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출당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당이 출당시킨다면) 무소속으로 부산 기장 총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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