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철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천, 인근 공장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초 시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등 관계기관과 노동자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남영전구 부지에 대해 합동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영전구 광주공장 동쪽 화단과 북쪽 폐기물 야적장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의 수은이 검출됐다.
검출된 수은함량은 동쪽 화단 42.80㎎/㎏, 북쪽 야적장 37.18㎎/㎏으로 공장지역 기준치인 토양 1kg당 20㎎을 2배가량 초과한 수치다. 이를 공장지역이 아닌 기준이 엄격한 주거지역(4㎎/㎏)으로 적용하면, 기준치를 무려 10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가장 높은 수은함량이 검출된 지점은 철거작업과 수은제조가 이뤄졌던 작업장의 배출구 바로 옆 부지로 이는 남영전구 바로 옆 10m가량 떨어진 업체 등 인접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공장 주변 하천으로 수은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공장 안팎의 배수로 맨홀과 토양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배수로 맨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미량의 수은도 발견했다. 조사단은 공장에서부터 부근 하천에 이르기까지 수은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굴착기 등을 동원해 추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조사에서는 남영전구가 형광등 생산설비를 들어낸 지하실에 수은 3kg를 불법 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장덕동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형광등생산설비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다량의 수은을 지하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철거공사를 앞두고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수은에 대한 처리계획을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영산강환경청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초 형광램프 생산라인을 폐쇄한 뒤 올 3-4월 해당 시설을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선정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됐다.
남영전구는 수은 누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대행한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명의 철거 노동자가 수은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신청했다. 3명의 노동자도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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