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1일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간 1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 발주건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사시장이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들이 소규모 공사들까지 수주를 확대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며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원 측은 밝혔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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