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마지막 ‘제5차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구는 올해 2~9월까지 4차에 걸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1천910건에 1억1천2,312천원을 환급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은 국세의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후 폐차·이전한 경우로, 10월말 기준 지난 5년간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2천899건에 7천7634천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분이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의 56%인 4천3,463천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 중 ‘제5차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아직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년이상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미환급금을 우선 대상으로 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칠 예정이다.
환급절차는 납세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ARS지방세환급 자동안내(1588-5128) 또는 전화 및 팩스를 통해 과오납금 정보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2016년에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납세자가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로 인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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