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당뇨 환자가 혈당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검사용지와 주사기, 바늘 등 각종 용품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지금까지는 5만명 수준인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
고시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 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 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뉜다. 성인당뇨로 불리는 제2형은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당뇨 환자의 약 95%가 여기에 속한다.
당뇨 환자가 이번 지원을 받으려면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에다 건보공단에 지원대상 환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등록 제품을 살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청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의안·짧은다리 보조기·발목관절 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은 현실 가격과 크게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액을 큰 폭으로 올렸다.
보청기의 경우 34만원이던 지원액이 131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당뇨 환자 36만명과 장애인 7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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