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제15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3명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3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5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668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총 1000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유족과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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