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해썹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해썹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또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를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해썹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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