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랙 프라이데이, '이건 꼭 사야해'…해외구매대행 '피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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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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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당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소비자 A모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을 지불하는 등 신발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신발을 배송 받았지만 신을 수 없었던 A씨의 반품 요구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 폭탄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배송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반품한 A씨는 “배송비용(국제운송비 등) 1만7000원만 물면 될 줄 알았더니 구매·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의 추가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 B모 씨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구매했다가 분통을 터트렸다. 배송대행업체가 소형가방의 부피무게를 임의로 계산하는 등 배송비용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B씨는 배송대행업체가 청구한 배송비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성의 자체였다. B씨는 “사후에 부피무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 와 같은 사례의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을 보면 2012년에는 1181 건에서 지난해 2781 건, 올 6월 3412 건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으로 해외구매대행 피해가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해외구매 피해사례는 △반품·환불 요청 때 고액 수수료·위약금 요구 △배송기간 지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운송 중 제품 분실·파손 △이중환전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등이다.

우선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등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해외직접배송에 따른 해외 쇼핑몰의 경우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하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해외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는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한다. 결제수단으로는 반품·취소를 고려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이 유리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국제거래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를 통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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