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채권파킹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신한금융투자와 동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권파킹은 채권 매수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앞서 4월 검찰은 맥쿼리투신운용(옛 ING자산운용) 채권파킹에 연루된 혐의로 증권사 7곳(동부증권 및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맥쿼리운용은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채권을 증권사에 떠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맥쿼리운용처럼 손실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거나, 운용사 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투자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하면서 채권파킹을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고, 이번에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ING자산운용에서 채권을 담당했던 운용역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법성 여부와 손실 규모를 두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20일 넷째 공판이 열린다.
이처럼 분위기가 바뀌면서 운용사 스스로 채권파킹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업계에서 처음 이런 제도를 도입한 회사다.
업계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기법 가운데 하나로 여겨 온 채권파킹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유동성 저하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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