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국민 먹거리안전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인 세종시청·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근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를 단속한 결과, ‘15년 하반기 부정불량식품 근절활동 평가에서 도내 1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경찰서는 말기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환자를 유인 후 수입원을 허위 표시한 차가버섯을 판매한 무면허의료 업자를 구속하고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식품업자를 검거했다.
특히 세종경찰은 세종시청과 공조하여 4년간 24만 L 총 20억원 상당의 가짜참기름을 전국 식품 제조공장에 제조·유통한 업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납품된 가짜참기름을 회수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2톤의 가짜참기름 폐기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세종시청 및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노인 상대 사기성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 하고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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