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에서 해임까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설령 100만 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을 재 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등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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