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심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모(42)씨와 모의하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뒀다.
이후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최초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해야 강간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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