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DB]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장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강모·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양모·최모·박모씨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모씨의 영장은 "구체적 행위 내용, 범죄 전력, 일정한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 8명은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기물파손 및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에게 모두 손환장을 보낼 방침이며 집회 주최 53개 단체 가운데 실체가 분명한 40여개 단체 대표들도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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