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외제차 자차보험료 최대 1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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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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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 3월부터 BMW, 벤츠 등 고가 외제차량 차주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아울러 고가 외제차량 사고 발생 시 같은 차량이 아닌 연비 및 배기량이 비슷한 수준의 국산차로 렌트할 수 있도록 렌트카 제공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선량한 고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경미한 사고 시에도 피해자나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동일 사고인데도 수리비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곤 했다.

금융위는 특히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에 대해 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본 후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수리 기준 마련을 확대키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외제차 렌트는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의 최저요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CC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에는 동종차량으로만 렌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량(쏘나타 등)으로 렌트하게 된다.

렌트 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렌트기간으로 인정, 부당한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 DB를 집적, 작업시간별 또는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를 공유하기로 했다.

고가 외제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고가차량 사고 시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키로 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에는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120% 이상 130% 미만 구간은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를 넘는 경우에는 15%의 특별요율이 붙는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차량은 수리하지 않는 '미수선 수리비'도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위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해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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