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아내 "합의된 성관계"…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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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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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남편을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성관계한 아내 심모(40·여)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서로 화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남편을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측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1시다.

심씨는 올해 5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와 모의하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뒀다.

이후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최초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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