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매춘부'…위안부 명예훼손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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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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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국의 위안부 표지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박유하 세종대교수가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속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의 동지이자 협력자' 등의 표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박 교수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 교수는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출판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 된 내용을 'OOO'와 같이 표기해 출판하고, 일본어판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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