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황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르고 자신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왜곡·과장했다'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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