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0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41)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황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르고 자신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왜곡·과장했다'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