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시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구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 1천171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청구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게 됐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따른 감면액 환급이 많다. 또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김학창 단워구 세무1과장은 “환급은 ARS(1588-6128)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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