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연말 소비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연말대행사’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해 1000억원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6984억원(10월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7%나 증가했으며,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은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등 엄중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해 1000억원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6984억원(10월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7%나 증가했으며,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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