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남영전구 잔류 수은 수거…화학물관리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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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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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환경당국이 수은 누출 사고를 낸 남영전구 광주공장 사업장 내 잔류 수은을 수거하고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화학물관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지하실 바닥에서 수은 약 30ℓ(400㎏)와 수은 협잡물 50ℓ, 오염토양 85.6㎥(200ℓ 드럼용기 428개)를 수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내에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곳은 주차장 등 콘크리트 노상 2곳, 화단 5곳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지난 3월 형광등 제조설비를 철거하면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생산을 중단한 지난해 3월까지 약 4370만개의 형광램프를 생산하며 수은 약 2700㎏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화학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환경청 산하 감시단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환경청은 남영전구와 주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시설 20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에 노출된 노동자 8명 가운데 4명이 산업재해 처리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산재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검사를 앞두고 있다.

남영전구는 "광주공장의 수은 노출로 지역 사회에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전문업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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