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주말 해상안전 저해사범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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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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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낚시어선 등 위반선박 6척 .. 지속적 단속 강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어업 행위에 대해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고무보트 1척 등 모두 6건의 해상안전 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무렵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의 신분증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검문과정에서 승객명부 보다 승선인원이 1명 부족하고 낚시객 중 6명(각 3명)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미게시 낚시어선 1척과 오전 10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쪽 2.7km 해상에서 해기사면허 없이 낚시어선 영업한 낚시어선 1척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밖에 22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앞 바다에서 승선인원을 초과하고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연안복합 어선 1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22일 밤 8시 30분께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부근 해상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던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야간수상레저활동 금지) 혐의로 적발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크게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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