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외국계은행 지점 결산심사 폐지… 경영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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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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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결산심사가 폐지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감담회에서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해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금감원이 추진해 온 금융개혁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계 금융사 CEO들로부터 영업 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외국계 은행 CEO들은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 등 국외로 위탁하는 경우 정보처리 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본점 대표이사의 동의서·확인서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 서명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뿐 아니라 책임자로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및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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