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 등 5개 업종 총900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자 스스로 위생 점검을 실시,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축산물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의 생활경제(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에 접속,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 한 후 점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 평소 위생 감시 공무원으로부터 점검받는 내용 등이다.
허위, 부실점검 업소 및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특별 감시단속 대상으로 출입점검을 받게 되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의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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