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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