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습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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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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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고액체납자 2억5천만원 상당 압류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을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해 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가택 수색이 이뤄진 3명의 체납액은 모두 합쳐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에서 유체동산 79점, 2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현금 680만원은 체납세로 충당 조치됐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3명중 5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실제로는 서울강남 고급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 외제차량 등 배우자 명의의 고급승용차 두 대를 운행하며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안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4억2천7백만원이라는 고액체납자로서 시로부터 24회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사업실패로 자신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버티는 상태였으나 실제론 석수동에 132㎡(40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악기인 바이올린, 다이아반지, 수석 등 A씨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 52점을 압류했으며, B씨에게서는 현금 670만원과 동산 14점 등으르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종환 안양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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