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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도선 30년 선령 제한, 유람선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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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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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정부가 30년이 넘은 유람선과 도선은 운항할 수 없는 법령을 추진하면서 해운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세월호 사고 원인이 선박의 노후화가 아니라 설계변경, 과적,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것인데 노후 선박에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 양 법 개정을 추진해 '엉뚱한 규제'로 선사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건조한 지 30년이 넘은 유람선과 도선은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주원인인 과다 적재나 화물 미 고정,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는커녕 정부가 선령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유람선 업계 관계자는 "선령이 30년 이하인 배만 운항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며 "30년 이상이 되더라도 정기적인 수리와 부품을 교체하면 안전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선령을 규제하면 신규 선박을 건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세 유선·도선 업체들이 새롭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다. 설령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중고 선박을 싸게 들여와 운항하는 관행이 더 늘어날 것은 뻔하며 이로 인해 선박 안전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체 관계자는 "보유 선박에 한해 선령에 상관없이 7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선령이 도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등 재정지원을 하는 법령 개정도 하고 있다. 선령 제한은 선박 안전의 체질을 개선하는 차원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400여척의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가까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정부는 여론 수렴 후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중 새 유도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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