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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늘어날 때 조합원 추가 동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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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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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때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천·의왕)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공개했다.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합원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4분의 3 이상(75% 이상) 동의를 받도록 추가했다. 기존 법안은 조합원 부담이 10% 이상 증가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66%)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들어 과천 주공6단지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이 무상지분율을 낮추는 등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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