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50·구속)로부터 수 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김 전 처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을 거쳐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총선(분당갑)과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으며 미인가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게 수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 등에 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활동하며 김 전 처장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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