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게사범 특별기동단속반 큰 성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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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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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심야 등 집중단속 실시, 대게사범 38건 대거 검거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체장 미달 대게. [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사범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암컷·체장 미달 대게 포획, 포획 금지기간 위반,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특별단속해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위반 7건, 체장 미달 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하고 암컷 1835마리, 체장 미달 1만2079마리 등 총 1만3914마리(시가 8500만원)를 압수해 해상에 방류했다.

도가 지난 1월 20일부터 구성·운영한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단속반은 그동안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19일 연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암컷대게가 대구시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대구시와 합동단속을 실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A음식점에서 암컷대게 409마리를 압수·방류하고 관련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에서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한 대게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잠복근무 끝에 포항시 청하면 모항에서 B어선이 포획한 대게 3030마리를 압수·방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암컷·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도에서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 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달부터 연안 해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대게를 포획할 수 있어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대구 등지에 유통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포항북부경찰서(수사2과)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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