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신도 4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조계사를 찾았으나 경비 중이던 경찰이 출입을 막자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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