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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연간 5%(2년 10%)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 마련으로 주택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2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계약 갱신이더라도 신규 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억제하는 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시는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위임'도 제안했다.
앞서 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개정을 건의한 7개 법안 가운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등 3개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조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월세시장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월세신고제로 수집된 정보는 증가하는 월세계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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