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6,498ha)이 지난달 27일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당일 중소기업청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구절초가 최종심의를 통해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특구 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과 관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9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생산기반 강화사업’과 ‘구절초 관광활성화 사업’, 구절초 부가가치 제공 및 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생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정읍 구절초가 전국적인 지역특화자원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해 ‘구절초 테마공원’과 ‘구절초축제’를 더욱 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인 구절초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0년 여에 걸쳐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과 도로변 등에 구절초 경관을 조성하고 매년‘구절초 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켜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구절초 직접 재배와 구절초 차, 베개, 환 등 가공상품 생산 기반을 다지고 2013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 하는 등 구절초 자원 육성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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