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호예수 완화…5% 특수관계인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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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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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매각제한)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 상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2일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매각 제한하고 있다.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호텔롯데의 경우에 5% 이상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지분율 5.45%)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로, 종전 세칙대로라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에 어려움이 있다.

또 거래소는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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