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일 중앙정부의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김남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지만 그렇다고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이는 그토록 외치는 규제 철폐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남시는 구태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기했고, 국토부가 올 9월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용역’을 수행 중인 만큼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마땅하다는 것.
따라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시는 2014∼2015년까지 야탑동 1개 단지, 정자동 3개 단지, 구미동 1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 한솔5단지에 이어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까지 합격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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