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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공의특별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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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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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3월에는 대학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막 의사면허를 딴 전공의(인턴)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이다. 서툴고 정신없는 초보의사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때가 아니라도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받을 때는 언제든 크고 작은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쪽잠을 자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환자를 보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전체의 52.9%에 이른다. 주 100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경우도 27.1%에 달했다.

25개 수련과목 가운데 14개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다.

최대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을 넘는 경우가 76.9%였으며,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했다.

이처럼 오랜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과 직접적 지시(25.2%) 등에 따른 것이었다.

전공의들의 격무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졌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팀의 '전공의 건강상태와 환자 안전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보면 남자 전공의 34.2%가 최근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겪었다. 또 8.8%는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자 전공의의 상태는 더 심했다. 전체 여자 전공의 중 41.4%가 우울 증상을 호소했으며, 13.7%는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따른 자살 생각은 충동에 머물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의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는 150시간 근무 후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 전공의는 일주일에 168시간씩 근무하다 자살했다.

주 120시간 근무하던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심정지로,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는 최근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전공의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다.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했다.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을 보장하게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비단 전공의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조치다. 전공의는 교수에게서 수련을 받는 의사인 동시에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위치에 있다. 전공의가 격무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이 환자들이 안심하고 전공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병원들이 자체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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