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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기업에 '청년세' 걷어 청년일자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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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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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정세균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이익의 1%를 추가 목적세로 걷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세'를 기업이 부담케 해 추가로 걷힌 재원을 청년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청년세가 도입될 경우 11만 개 기업으로부터 매년 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 개 수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 총액은 156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 세수는 연간 1조 5000억 원을 웃돈다.

정 의원은 청년세 징수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청년 문제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며 "조성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강소기업에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청년세는 이러한 불안정한 펀드 방식이 아니라 목적세를 신설하여 예측 가능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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