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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근길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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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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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하사관이었던 김씨는 2013년 1월 서울 세곡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나 김씨는 집보다 직선거리로 2.9㎞ 떨어져 있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다만 김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거나 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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