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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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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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지나 가족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 사회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공감대에 한 층 더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다.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뜻힌다. 이러한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의사 2명 이상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식도 3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깨 연명의료계획서(POLST)나 사전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임종기에 접어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다. 이럴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즉 연명치료 중단의 뜻이 담긴 사전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한 경우다.

마지막으로 임종기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 없을때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환자를 대리해서 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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