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을 처음 공개했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1만8천43개 중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28.5%로 나타났다.
그 중 시 단위 지역에는 경기도 안양시가 44.1%, 경남 김해시가 42.7%, 경기도 광명시가 31% 순으로 여성참여 비율이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 김해시는 2017년까지 양성이 평등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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