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낸 연구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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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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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거둔 회사 연구원과 애널리스트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0일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를 공유해서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씨는 지난 3월 4일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노씨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각각 1억4700만원, 1200만ㄴ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3월 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센스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었다.  양씨는 미공개 정보를 10일부터 사흘간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트렸다.  펀드매니저들이 거둔 이득은 약 24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을 취한 펀드매니저들은 2차 정보 수령자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재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댕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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