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인도와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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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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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델리서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개최…우리 기업들 세무 어려움 청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9일(현지시각)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돼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돼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다.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4년 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올해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됐다. 이번 개정협상의 타결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양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9일(현지시각)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회의에 앞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됐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었다.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2016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2016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 방문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세청은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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