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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도 불수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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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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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경기·강원·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에도 제동을 걸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에 이어 다시 불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하고,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는 것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연간 113억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며 "대상자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거나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청년에게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 등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청년 대상 사회보장제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 서울 성동구청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 연간 40만원 지급)에 대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추진 중이지만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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