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13월의 월급 만드는 연말정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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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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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나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 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먼저 올해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간편해 졌으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추가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절세 혜택이 커진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30직장인은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이 필수적이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만약,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행·증권·보험사를 찾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불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2030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연봉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형저축(펀드)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상품으로 분기별로 3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해 1.5% 농특세만 부과된다.

재형저축의 경우도 운영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장기간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펀드의 형태인 재형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저축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 수 있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해외펀드를 운영하면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투자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하므로 안정적인 투자수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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