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달러(약 4726억) 미만인 국가 등에 진출하는 중소 건설사에 타당성 조사비(3억원)나 수주교섭비(2억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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