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 올해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만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 평균 27.5%의 매출 증대가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평균 4%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사업참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단일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여러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기존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는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연구인력의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내년부터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ns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 통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