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 강력 대응, 대응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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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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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경영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 세 차례의 불법파업이 국민들은 물론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전문 파업꾼들의 잔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6일 불법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이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들은 현행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선동하는 불법파업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 회원사에 배포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경총은 회원사에 배포한 지침서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투쟁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노조가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잔업·특근을 거부하거나 총회 개최·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려 할 때도 불법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에는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며, 불법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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